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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지원안] 벤처창업 대학원생에 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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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지원안] 벤처창업 대학원생에 병역특례

입력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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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이 창업한 기업을 병역특례업체에 포함시켜 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생들이 창업기업에 계속 종사할 때 병역혜택을 주기로 했다.정부는 또 내년부터 3년간 10만개 이상의 중소 벤처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2∼3개월 중기창업강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50%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9월에 정부출자 500억원, 외자 500억원등 총 1,000억원규모의 공공투자펀드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설립, 창업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이 운용중인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내년부터 매년 1,500억원씩 늘려 2002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 전용수익증권」을 신설하고, 이 수익증권의 규모를 2002년에는 1조원까지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간의 주식교환 때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2001년부터 민원자동승인제를 도입하여 창업관련 민원 신청시 45일이 지나면 자동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중소벤처기업 육성대책이 실효를 거둘 경우 2002년에는 중소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55%(97년 47%), 고용은 900만명(97년 830만명)으로 각각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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