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수질오염행위를 지도·단속하고 환경관련시설을 관리하게 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27일 문을 열었다.한강유역환경관리청은 한강의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낚시 투망 뱃놀이 수영 취사 불법 주·정차 등이며, 중점 단속 지역은 한강 남쪽인 경기 하남시 창우동, 미사리, 선동 유선장과 한강 북쪽인 경기 남양주시 덕소리, 도곡리, 팔당 유선장, 구리시 토평동 한강둔치 등이다.
이날 경기 하남시 신장동 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 손영채(孫永彩)하남시장, 김영화(金榮和)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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