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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후원회 계좌추적] 수색영장 청구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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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후원회 계좌추적] 수색영장 청구서 공개

입력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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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한나라당 후원회 불법 계좌추적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후원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서가 공개된다.서울지법(원장 이용우·李勇雨)은 27일 한나라당 「야당 후원금 불법사찰 규명특위」위원들이 한나라당 후원회 명의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것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의 열람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것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법원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재판 관련 서류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 중요 이해 관계인만 등사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 후원회의 경우 자신의 계좌를 압수수색 당한 만큼 중요 이해 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판단,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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