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명보험사 상장을 가급적 조기 허용하고 자산재평가 차익, 유가증권 평가익, 상장이익등을 과거 및 현재 계약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생보업계가 자산재평가차익이나 유가증권평가익등이 주주몫이라고 주장한 것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이와관련,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가 허용돼도 삼성생명이 곧바로 상장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혀 삼성생명이 실제로 상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 김기홍(金基洪) 부원장보는 27일 경기도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열린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 추진 방안」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9월 중순께 한 차례의 공청회를 더 갖고 의견을 수렴한 후 올 연말까지 공개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장으로 인한 자본이득은 주주에게 주고 자산재평가 차익은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1안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구분해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2안 외부 보험계리 및 회계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라 배분하는 3안 가운데 2, 3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위원장은 『생보사가 상장되는 경우 계약자와의 이익배분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자를 실시해야 하나 이 경우 주가가 하락하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는데다 경영투명성에 대한 외부감시가 강화된다』며 『이를 무릅쓰고 생보사들이 상장을 서두를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정부는 가능한한 상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상장을 안하고 세금(자산재평가에 대한 법인세)을 내는 경우 이를 막을 특별한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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