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확정된 세제개편안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 「촘촘해진 탈루감시망」이다. 국세청은 이제 개인금융소득은 물론 인허가자료, 공과금납부실적, 영업내역등 「세원(稅源)포착」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국세청이 합법적으로 확보·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탈세혐의만 포착되면 금액·연령에 관계없이 무차별조사를 벌이게 됐다. 한마디로 「국세청」이 무서워지는 것이다.이밖에 재벌체제개편을 위한 지주회사 세제지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특소세인하를 통한 서민생활안정등도 주요 특징들이다.
▦모든 과세자료를 국세청으로 새로 제정될 「과세자료수집관리특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업무를 위임받은 사업자단체나 협회는 각종 개인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된다. 예컨대 유흥업소의 인허가자료, 택지나 분양권등 명의변경자료, 관급공사 세금계산서, 하다못해 전기·수도요금납부내역까지도 모두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돼 개인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면 금융소득내역도 국세청에 자동전달되며 고액현금자료는 금융기관이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소득을 속여 신고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그 순간부터 무차별 조사가 시행된다. 지금은 실명법상 비밀보호조항 때문에 개인금융자료를 국세청이 조회하려면 각 금융기관점포를 모두 돌아다녀야 했지만 2001년부터는 본점에서 일괄파악이 가능해진다. 제대로 내는 사람이 없다고해서 「바보세」로도 불리는 상속·증여세의 경우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지금은 30억원이상, 30세미만등 금액·나이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론 전면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엄격해진 탈루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무서운 칼자루를 쥐게 된 국세청이 더 공정하고 깨끗해져야한다는 것이다. 만약 세정당국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부에 의한 개인사생활 침해」「공권력 남용」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구조조정을 도와준다 현재 지주회사 세제는 자회사와 지주회사가 같은 소득에 대해 두번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체계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이 제약을 받고 결국 재벌의 소그룹분할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자회사지분을 80% 이상 지주회사가 보유할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를 공제해주며, 지분율 80% 미만일 경우 60% 공제해줄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들의 경영건전성을 높여주기 위해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시한을 금년말에서 내년말로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과세의 공평성을 높인다 비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적은 간접세이긴 하나 생필품 특소세를 폐지한 것은 조세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실질적 물가인하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조치로 생필품가격은 평균 10~20% 인하될 전망이다.
반면 부동산 평가기준을 현실화율이 높은 기준시가, 호화주택은 아예 시가로 전환하고,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며,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한 것은 가진자들의 세부담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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