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의 장본인으로 27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은 시종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진씨는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서는 검찰의 업무처리 지침까지 예로 들며 적극적인 변론을 편 반면, 불리한 대목에서는 기초적인 질문에도 『기억나지 않는다』『확인못했다』며 답변을 회피하거나 말끝을 흐리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추궁을 피해갔다.진씨는 이날 강희복 전 조폐공사사장에게 파업유도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한 뒤 『강씨가 스스로 사무실로 찾아와 직장폐쇄및 구조조정의 합법성 여부를 묻길래 순수하게 법률자문을 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검공안부 검사들에게 파업유도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코 그런 적 없다』며 『조폐공사 불법파업에 대한 보고서 작성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진씨는 특히 『공안부가 노동사건까지 취급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에는 『검찰 사무규정상 공안부 업무에 노동사건의 지휘·감독, 내사·탄원·진정 처리, 노동정세와 자료수집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주변에서는 진씨의 이같은 진술태도에 대해 『진씨가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벌일 법리논쟁을 대비,대응논리를 감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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