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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청문회] 진형구씨 "취중 과장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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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청문회] 진형구씨 "취중 과장발언"

입력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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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폐공사파업유도 국정조사특위」(위원장 김태식·金台植)는 27일 「파업유도」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과 안영욱(安永昱)전대검공안기획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신문을 벌였다.진씨는 이날 증언에서 『조폐공사를 포함한 노사동향을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적은 있으나 「파업유도」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진씨는 또 『취중에 「파업유도」 내용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조폐공사 문제의 조기해결에 대한 자부심을 과장되게 말한 것이지 「파업유도」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진씨는 이어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에게 구조조정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전날 청문회에서의 강씨 증언을 뒤집었다. 진씨는 그러나 『강씨에게 국가시책 및 경영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을)추진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공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민간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진씨는 이른바 「공안대책협의회」를 파업유도의 조직적 배후로 지목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공안대책협의회는 유관기관의 의견조율기구일뿐 파업유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9월18일 공안대책협의회 회의 자료를 제시, 『이 문건에 「임금과 관련한 노조의 파업은 적법, 경영혁신 방안과 관련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명시한 것은 이미 이 회의에서 조폐공사의 조기통폐합이 사전 모의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진씨의 「폭탄주 취중발언」을 직접 듣고 기사화한 한국일보 이진동기자 등 참고인으로 채택된 기자 3명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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