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집중가입하라」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는 2001년부터 세금우대저축제도가 크게 바뀐다. 연 10%의 낮은 이자소득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우대저축은 한 상품이든, 여러 상품이든 모두 합쳐 1인당 4,000만원, 노인은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세금우대저축은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할 뿐 아니라 여기저기 다 가입하면 1인당 1억원까지도 가능해 고액금융소득자의 「조세피난처」로 악용돼 온 것이 사실. 이같은 폐해를 막기위해 세금우대저축의 통합한도를 설정한 것. 예컨대 2001년1월1일 현재 각종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총액이 3,000만원인 사람은 1,000만원만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대신 가입총액이 5,000만원이면 신규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초과분 1,000만원은 바로 세금우대혜택을 박탈하지 않고 만기때까지 계속 우대해준다. 따라서 제도시행 전, 즉 2000년12월31일까지 최대한 많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보다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
단 완전비과세 저축은 한도와 무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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