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일조권다툼을 줄일 수 있는 묘안들이 서울시내 구청별로 잇따르고 있다.서울 관악구(구청장 김희철·金熙喆)는 건축할 때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북쪽 대지경계선에서부터 띄우도록 하는 일조권 기준을 9월말부터 남쪽방향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5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각 구청들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일조권 기준에 어긋나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인접한 북쪽지역 주민 전원의 합의를 받으면, 이 기준을 남쪽에 적용해 건축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령 A대지 소유자는 남쪽에서부터, B대지 소유자는 북쪽에서부터 일조권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좁은 지역에서 토지이용률이 높아지고, 이웃간 일조권 다툼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는 북쪽 「이웃」의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조권 개념이 남쪽에 「나의 앞마당」을 확보하기 위해 공터를 둔다는 쪽으로 바뀌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남구(구청장 권문현· 權文勇)는 올초부터 일조권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 주변의 일조권 차단 상태를 미리 알아보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 호평을 받고 있다.
구는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침해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한 뒤 건축주가 이웃주민과 협의를 거쳐 높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다. 구는 1년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冬至)때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의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오전 8시∼오후 4시 일조시간이 4시간이상일 경우에만 대형건물의 신축을 허가하고 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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