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지배구조개편 주요내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지배구조개편 주요내용

입력
1999.08.27 00:00
0 0

·소액주주의 용이한 참여 위해 주총분산개최·주주제안기간 주총 6주전→3~4주, 동일의안 제안금지기간 3년→1년

·주총시 서면, 화상, 전자투표허용

·재벌계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제한검토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요건완화:일반기업 3%→1%, 상장사 1%→0.5%

·지배주주가 의결권행사나 이사자격이외의 방법으로 기업 영향력 행사시 책임의무화

·이사회내 경영·보상위원회등 설치

·자산 1조원이상 공개기업은 이사수 8명이상으로

·집중투표제 채택권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추천위 구성, 이사후보자는 주총 3일전 공시

·사외이사 임명시 이해관계없다는 확인서 제출

·중요기밀사항도 사외이사에 제공(과반수이상 요청시)

·이사회 개최시 회의록작성 및 녹취의무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은 종전 감사제 폐지하고 감사위원회설치

·감사위원회는 2/3이상을 사외이사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 장부대리작성 및 경영·세무자문 금지

·종업원의 경영참가 권장: 상여·성과금의 주식지급유도

·외국인지분 20%이상 기업은 영문공시

·중요사항 공시때 참석이사 및 표결결과 공시

·기업지배구조 미진기업은 대출 및 신용평가에 불이익

·주주·채권자 권리침해 해결할 중재기관 설치

·주주대표소송 지분비율완화: 0.01%→0.005%, 주식보유기간 6개월→3개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및 경영감시

단, 기관투자가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할 경우 상응한 책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