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옷로비] 특검제 타결되도 10월중순 수사가능
알림

[옷로비] 특검제 타결되도 10월중순 수사가능

입력
1999.08.27 00:00
0 0

옷로비사건 국회청문회는 막을 내렸지만 특검제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다. 여야의 특검제법안 협상이 당리당략에 묶여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야 총무는 206회 임시국회 폐회일인 13일 옷사건과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의 조문작업까지 마치고도 막판도장을 찍지 못한 전력이 있다.

여야는 지금까지도 『한나라당이 막판에 수사기간 6개월, 변협의 특별검사후보 단수추천 주장을 새로 제기하고 나와 다 된 협상을 깼다』(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 『특별검사 수사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선 불가피하다』(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고 설전에 열심이다.

여야총무는 일단 27일 회담을 열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전도는 밝지 않다. 『도입약속은 지킨다』면서도 『옷사건에 관한한 특검제를 해도 더 드러날 것이 없지 않느냐』며 심드렁해 하는 여당의 태도, 내심 내년 총선까지 이 문제를 끌고가려는 야당의 속셈이 협상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내달 정기국회 초반 법안이 원만하게 통과된다면 특별검사의 옷로비사건 수사는 검사 임명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중반께부터라도 착수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