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아동을 전쟁터에 동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놓고 토의를 벌였다.이 결의안은 15세이하 아동을 징집하는 것이 신설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규에의해 전쟁 범죄로 규정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협상에서 아동 보호와 안녕, 권리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여자 어린이들을 강간 등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전세계에는 18세 이하의 어린이 30여만명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7세 어린이까지 전쟁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또 유엔이 인정한 27개 주요 분쟁지역중 일부에서는 비정규군의 30% 가량이 여자 어린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낸시 소더벡 미국 대표는 『무기의 경량화와 정교화로 남녀 어린이들의 전쟁동원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이들은 작은 체구때문에 정찰병, 첩자, 전령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전쟁으로 200만명의 아동이 살해됐고 600만명이 크게 다치거나 불구가 됐으며 100만명의 고아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1,200만명의 어린이가 전쟁으로 집을 잃었으며 1,000만명이 심리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번 논의에는 안보리 15개 이사국과 다른 31개국 대사, 사무총장실의 오라라오 툰누 아동·무력분쟁담당 대표, 유엔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유엔본부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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