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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경제수석] "부실기업주 법적.금전적 책임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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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경제수석] "부실기업주 법적.금전적 책임추궁"

입력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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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경영의 부실을 초래한 오너(총수)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 사재출연등 법적·금전적 책임을 강도높게 추궁할 방침이다.또 재벌의 금융지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제2금융권의 소유제한조치를 취해 기업의 금융기관 소유를 원천 금지하고 이미 갖고 있던 금융기관 지분도 처분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은 26일 『부실기업 대주주에 대해선 현행 「사실상의 이사제도」를 활용, 손해배상청구등 책임추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지분율을 넘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해 부실을 초래했다면 책임도 지분율만큼이 아니라 사실상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결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주의나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회장의 사채출연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특별조사권을 행사토록 할 계획이다.

이수석은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억제를 위해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해나가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소유지분제한을 두는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액출자제한제도 부활과 관련, 이수석은 『30대 그룹이 총액출자한도를 맞출 수 있도록 1~3년 정도의 해소시한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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