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부장판사)는 26일 경기은행로비사건과 관련, 서이석(徐利錫)전행장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사실심리를 한번도 하지 않았고 검찰측의 금품수수 및 반환경위에 대한 공소사실과 임지사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보석신청을 받아들일 수없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또 임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가로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영백(閔泳栢)씨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인천=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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