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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대생 상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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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대생 상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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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6일 대한생명이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액면가(5천원)로 1천만주를 발행해 미국 파나콤사에 모두배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한생명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25일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금감위측은 신청서에서 "대한생명 이사회가 24일 파나콤사에 신주를 배정하기로한 것은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는 31일로 예정돼있는 법원의 관련소송 결정까지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오는 31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신주발행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또 파나콤사의 증자대금 납입일이 오는 30일이므로 법원에서 이번 가처분신청을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지난 14일 기존 주식을완전 무상소각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생명 최순영 회장은 이에대해 서울 행정법원에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해 지난 13일 "주식 소각을 오는 31일까지 중지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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