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대우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지원조치는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어음할인을 유도하고, 이를위해 신용보증기관이 대우계열사가 발행한 진성어음에 대해 특례보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은은 특히 대우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자금이 부족할 경우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신용보증기관 상업어음 특례보증 정부는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 대우협력업체의 어음할인을 유도하기위해 5억원한도 안에서 신용보증기관이 상업어음할인을 특례보증키로 했다. 따라서 대우계열사가 발행한 진성어음을 갖고있는 협력업체는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매출액 범위 안에서 5억원까지 신용보증기관에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됐다. 보증기한은 99년말까지며, 필요시 연장된다.
정부는 또 협력업체의 자금난이 심화할 경우 어음보험의 인수한도를 늘리고, 할인어음이 만기도래하기전에 금융기관이 협력업체에 환매를 요구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기관은 협력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경우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신규여신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행의 부도방지자금 4,000억원을 대우협력업체에 우선지원하고, 필요시 지원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대우계열사와 거래규모가 큰 협력업체에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은, 총액한도대출 지원 한은은 어음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총액한도대출을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금융기관에 연 3%의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협력업체 지원 때 금융기관의 자금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협력업체에 대해 각종 세금의 납기를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재경부등 관계부처와 한은, 금감원관계자로 구성된 「대우협력업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대우협력업체 자금애로상담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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