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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택시강도는 택시회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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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택시강도는 택시회사가 배상해야"

입력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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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택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택시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26일 택시강도살인 사건의 피해자 김모(사망당시 47세)씨의 유족들이 택시기사의 소속사인 W교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택시회사는 김씨 유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가 택시를 범행에 이용한 것은 택시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행위가 분명한 만큼 택시회사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7년 9월 공범들과 짜고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만취상태로 택시에 탄 김씨를 강남구 역삼동 모단란주점으로 끌고가 지갑을 빼앗고 둔기로 때린 뒤 부근 주차장에 버려 숨지게 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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