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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보험] 보상범위 대폭확대된 '플러스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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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보험] 보상범위 대폭확대된 '플러스 자동차보험'

입력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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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공동 시판하는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상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 기존 자동차보험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졌으며 가입조건은 어떤지를 살펴본다.■자기신체사고 보상범위 확대 현행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자 본인의 신체사고시 보상액수가 극히 미미했다. 게다가 쌍방과실사고의 경우 본인 손해는 상대방 보험으로만 처리가 가능한데다 자기과실분만큼 공제됐었다.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명칭을 바꾸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상해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인당 보상한도가 1,500만~1억원에서 1억~2억원으로 늘어났다. 부상시 치료비 보상한도도 부상등급별로 20만(14급)~1,500만원(1급)에서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1,000만~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이 범위 내에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쌍방사고시 본인가입회사에서 보험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기과실분도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보상범위 다양화 플러스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다양한 비용손실을 보상한다. 차량의 수리기간중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따른 대체교통비용을 30일 한도로 1일당 1만~3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또 원격지사고시 가입자가 원하는 정비공장까지 사고차량의 운반비용 또는 차량수리후 자택까지의 운반비용을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이밖에 차량이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진 전손사고시 신차구입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등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가입 당시 차량가액의 7%를 지급한다. 자기차량손해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자기부담금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전환 가능 현행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플러스자동차보험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의 경우 기존 약관에 「플러스특약」을 추가하고 보험료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또 현행 자동차보험 가입자와의 요율적용의 형평성을 고려, 종전에 적용받던 무사고할인율 및 보험가입경력에 따른 할인율도 그대로 인정한다.

단, 법인차량은 운전자가 업무중 교통사고로 사상시 산재보험에 의해 실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플러스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료는 얼마나 바뀌나 대인·대물배상 및 무보험차 상해에 대한 보험료는 현행과 동일하다. 하지만 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현행 자동차보험보다 다소 높다. 보험가입연령과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개인용의 경우 소형차는 20%, 중형 17%, 대형 18% 가량 올라간다. 하지만 가입경력이 긴 무사고자일 경우 전년도 납입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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