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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전세분쟁 예방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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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전세분쟁 예방및 대책

입력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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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비해 전세금분쟁은 훨씬 줄었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 주의를 게을리할 수는 없다. 이사철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금분쟁 예방책과 대응방안을 살펴본다.◆예방책

우선 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 하자가 있을 경우 대책을 세우거나 계약을 보류해야 한다. 등기부확인은 계약후 잔금지급 전과 전입신고 전에도 확인해야 한다.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특히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 집주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는 이사직후 바로 해야 한다.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주소가 맞는지 거듭 확인하고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 순서는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으로 경매 등 유사시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원이나 등기소를 찾는 방법과 공증인가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서를 받는 법 등이 있지만 동사무소 전입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 손쉽고 확실하다. 이 외에 전세금액이 클 경우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대응방안

막상 전세분쟁이 나면 세입자로서는 막막해지기 일쑤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작성,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는데 상대방에서 보낼 소장부본을 첨부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는 집주인이 보증금반환 의무는 인정하지만 당장 돈이 없다고 할 경우 소송보다 간편하게 처리하는 독촉절차로 집주인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와 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내면 된다. 이 밖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 판사와 조정위의 권유로 타협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조정도 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판사가 결정하고 당사자들이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임대차보호법이 강화돼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으며 전세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할 경우 법원에 전세계약서 등을 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우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는다.

전세분쟁 상담전화 (0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503_7035

대한주부클럽연합회 779_1573

대한법률구조공단 536_5577

YMCA시민중계실 725_1400

YWCA서울시민상담실 779_7566

소비자문제를 연구 739_5441

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보호원 3460_3000

한국소비자연맹 795_1042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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