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지름길은 없을까. 나랏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각종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이자도 싸고 상환조건도 훨씬 유리하다.중도금 대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사람에게 주택은행을 통해 최고 5,000만원(분양가의 50%범위)까지 중도금을 빌려주고 있다. 지원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상환조건은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에 대출금리는 9.5%. 이 금리는 9월초부터 8.5%로 1.0%포인트 낮아진다.
전세금반환자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은 전세반환자금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전세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금액의 30%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10%.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무근로자(5인이상 상시종업원 고용 사업체)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평화은행에 가면 근로자주택자금을 빌릴수 있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현재 구입의 경우 2,000만원, 전세의 경우 1,500만원이지만 9월초부터 구입은 4,000만원으로, 전세는 3,000만원으로 2배나 늘어난다. 대출이자는 현행대로 연 7%.
중소형주택 지원금 전용면적 18평 이상~25.7평 이하 중형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가구당 3,000만원까지 3년거치 10년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9.5%이지만 9월초부터는 8.5%에 빌릴수 있다. 이와함께 18평이하 소형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현재 대출한도 2,000만원에 연 9.0%이던 대출조건도 2,500만원 한도에 연 7.0%로 낮아진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건설자금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지을때도 가구당 1,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형주택으로 9.0%인 대출금리는 9월초부터 8.0%로 하향 조정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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