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유통의 근절을 위한 사이버 국경선이 설치된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5일 코넷(한국통신), 보라넷(데이콤), 넷츠고(SK)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자(ISP)에 대해 외국서버를 이용한 한글판 음란사이트 및 포르노물의 유통을 차단키 위한 특별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서버를 이용한 음란 사이트는 국내법으로 단속해왔으나, 외국 사이트나 국내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이 외국 서버를 이용해 유통시키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다.
청소년 보호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ISP에 대해 사이버 포르노물 취급 거부명령을 내려 인터넷상 포르노물을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차단하는 방안 인터넷상 포르노물을 19세 미만 청소년은 접속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 관보에 게시해 ISP가 이 포르노 사이트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배포·대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 2가지 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기술적 문제를 협의한 뒤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ISP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라 2∼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등록취소 및 폐지명령을내릴 방침이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 [한글음란사이트] 국내접속가능 100여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5일 인터넷 포르노물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키로 한 특별조치는 이미 「사이버 포르노」가 실생활 깊숙이 침입, 청소년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외 서버 이용을 통해 국내에서 접속가능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는 약 11만여개, 이중 한글 음란사이트는 100여개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 한글사이트들은 음란사진외에도 각종 몰래카메라와 야설로 통칭되는 음란소설 등을 제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릇된 성에 대한 탐닉을 부추기고 있다.
접근의 용이성과 막강한 전파력을 앞세운 인터넷 포르노는 과거 음란물 비디오테이프의 해악과는 비교도 되지않는다. 인터넷 포르노에는 전문배우·모델들의 사진뿐아니라 몰래카메라나 셀프카메라 등을 통한 소위 「아마추어 포르노」, 유부녀와 아동들의 포르노까지 등장하고 있고 각종 변태적인 섹스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들도 수두룩하다.
또 간단한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통해 유통되는 유명연예인들의 합성사진과 화장실, 러브호텔, 비디오방 등을 소재로 한 각종 몰래카메라 등은 심각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O양 비디오」유통에서 보듯 인터넷 포르노는 이제 단순한 성적유희의 차원을 넘어 범죄수단으로까지 이용될 수 있을만큼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음란사이트를 단속하려는 노력은 이전부터 진행해 왔지만 「탈(脫) 국경화」가 특징인 인터넷에서는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이 국내법망의 규제를 피해 미국, 일본 등의 외국서버를 거리낌없이 국내에 포르노를 유통시켜왔다.
지금까지 국내 서버를 이용한 음란 사이트는 국내법에 의해 단속되고 있으나, 외국서버를 이용한 포르노물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다. 따라서 음란물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선 이런 외국서버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기술적·법적차단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청소년보호위의 이번 특별조치의 의미는 바로 이 외국 서버를 이용한 음란 포르노물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했다는데 있다.
청소년보호위가 검토중인 특별조치는 인터넷 국제 관문인 국내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자(ISP)에 대해 포르노물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국내유통을 차단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ISP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은 논란이 많았으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에 대해선 ISP의 책임부과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보호위는 『정보제공자(IP)에 대한 규제는 외국 사이트나 외국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없는 만큼 ISP 규제를 통한 음란물차단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이주훈기자
june@hk.co.kr
조용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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