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관세사의 선발인원이 매년 전년도의 20%이상, 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노무사는 30% 이상씩 늘어난다. 또 2001년부터 관련공무원에게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증을 자동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시험과목을 일부 면제해주는 우대제도가 도입된다.규제개혁위는 25일 전문자격증 취득문호를 개방, 5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의 양질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이 확정했다.
선발인원 확대방침에 따라 변리사 시험응시자는 2001년부터,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응시자는 2002년부터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만 받으면 전원 합격증을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행정사업도 2001년부터 자유업으로 전환, 기존의 행정사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 법인을 만들때 최소한 30인 이상 자격사를 확보해야했던 것을 10인 이상으로 낮추고 자격사 수에 따른 수임업무제한도 2001년부터 없애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 철페키로 했다. 문의 규제개혁2심의관실 (02)3703_2153~5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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