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이나 식중독균 오염 등 축산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산·수입·유통업체 등이 해당 제품을 자진회수(리콜)하지 않으면 오는 10월부터 강제 회수명령이 내려진다.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보완하고 「축산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부령으로 제정,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농림부 소만호(蘇萬鎬) 축산국장은 『최근 발생한 벨기에산 수입육의 다이옥신 파동 후속조치로 오염식품의 회수제도를 강화하고 운영절차도 표준화해 상황별로 신속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