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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방안] '재벌4惡' 뿌리뽑기 고단위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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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방안] '재벌4惡' 뿌리뽑기 고단위 처방

입력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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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재벌개혁방안은 「재벌 4악(惡)」, 즉 오너의 황제경영 금융의 사금고화 변칙적 부의 대물림 선단식 경영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벌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고, 또 현 재벌체제를 지탱해온 기본 축을 흔든다는 점에서 이번 재벌개혁방안은 상당한 고단위 처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개혁이지 해체는 아니다」고 못박은 만큼 금융기관소유 전면금지나 경영실패에 대한 오너형사처벌등 「살벌한」 초법적 조치들은 대부분 생략됐다.▦선단식 경영종식(순환출자·내부거래규제) 재벌이 선단식 경영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계열사간 뒤엉킨 출자고리. 이런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기 위해 98년 폐지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001년4월부터 부활시킬 예정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그룹 전체 계열사의 출자금액총액이 그룹 전체 순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4월 현재 30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2.1%(5대 재벌 36.6%). 만약 과거처럼 출자총액한도를 25%로 정한다면 30대 재벌은 약 12조원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출자총액비율을 낮추면 내부지분율이 떨어져 오너는 특정회사 주식만 갖고, 이 회사가 「지분의 가지」를 쳐나감으로써, 결국 소수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좌우하는 황제경영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룹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결합재무제표가 내년부터 도입되면 A계열사가 B계열사로, 다시 C계열사로 이어지는 출자고리의 「거품」이 모두 빠져 실제 자기자본 규모는 크게 줄어들며 실질 부채비율은 지금보다 높아지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부채비율 200% 목표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실질부채비율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내부거래 차단을 위해 거액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내부거래는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황제경영금지(기업지배구조개선) 재벌오너의 전횡적 경영을 사외이사와 소액주주, 기관투자자를 통해 견제토록 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우선 대형상장기업은 사외이사를 현 25%에서 50%로 늘리고, 모든 이사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토록 한다는 것이다. 비록 사외이사 자체가 오너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의 문제는 남지만 임원선임과정에 복잡한 「스크린절차」를 둠으로써 오너의 「무한권력」을 가능케하는 인사권을 일정부분 제한한다는 것이다.

▦돈줄차단(제2금융권 경영구조개선) 제2금융권이 오너의 개인 호주머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처럼 50%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고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독관(규정준수여부 감시인)제도를 도입토록 한다. 또 편중여신 방지를 위해 보험사에도 거액여신한도제(보험사 총자산의 1%를 넘는 거액여신의 총합계가 총자산의 20%를 넘지 못함)를 운용키로 했다.

▦부의 대물림 규제(변칙 상속·증여방지) 비상장주식을 통한 변칙적 재산 및 경영권이양을 막기 위해 재벌오너가 2세에게 비상장주식을 넘길 경우 증여세를 비상장상태 아닌 상장후 주식가격 기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지배도 어렵도록 만들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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