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25일 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유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진형구(秦炯九) 전대검공안부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000만원에 보석을 결정했다.이에따라 진 전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된 뒤 29일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진 전부장은 주거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으로 제한되며 3일 이상 여행을 할 때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사안의 성격상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변론을 펼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허가 사유를 밝혔다.
진전부장은 지난해 9월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에게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조의 불법파업을 공권력으로 제압해주겠다』고 말해 옥천·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 계획을 발표토록 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