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여자탤런트 채시라(31)씨가 25일 전속계약금을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97년분 종합소득세로 3억3,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대방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채씨는 소장에서 『세무서측이 ㈜코리아나화장품등 7개업체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 14억2,500만원에 대해 25%의 소득표준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67.2%의 소득표준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여자탤런트의 전속계약금은 연령, 결혼여부, 시청률에 따라 일순간에 달라지는 만큼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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