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장회사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고, 벤처기업들에 주로 적용되던 스톡옵션제(Stock Option.주식매수선택권제)가 전 사업체로 확대된다.법무부는 25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마련, 2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공청회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이사회내 위원회제도의 도입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는 정관에 따른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 설치여부, 수, 종류 등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 권한의 위원회 위임이 가능하게끔 해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켰다.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제도의 도입 기업은 현행의 「1인 감사」 대신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사정을 고려해 양자 중 하나를 선택토록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를 참여토록 하고 사후감사 위주의 감사관행에서 탈피, 경영초기단계부터 업무집행을 감시토록 했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신설 주식회사의 경영 및 기술혁신에 기여하거나 할 수 있는 이사, 감사, 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인 스톡옵션 제도의 신설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기존 주주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위해 지분 부여한도를 총 주식의 10%로 제한했다.
◆주주총회 질서유지권 신설 「총회꾼」의 주주총회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주총 의장에게 의사진행 방해발언의 정지, 취소와 발언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질서부여권을 부여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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