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측은 삼성차 부채 2조4,500여억원을 삼성생명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측이 내년말까지 전액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25일 채권단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승인키로 했다. 우리는 삼성차 부실에 아무 책임이 없는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자동차 손실을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삼성차 부채는 이건희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만일 삼성계열사가 무배당 무의결권주를 인수하거나 자산담보부채권에 보증을 선다면 이는 이건희 회장이 져야 할 부담을 계열사및 그 기업의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은 사태가 생길 경우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권 행사, 해당 기업 이사진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 제기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위는 현재 채권단과 삼성측간에 이뤄지고 있는 채권해소방안 논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4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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