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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급행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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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급행정'물의

입력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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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전 설치 오수분리하수관 뒤늦게 부담『15년전 하수관 설치때 원인자(수익자)부담금을 내지 않은 지역은 이제부터 집을 지을 때 내라?』

서울시가 오수(汚水)분리 하수관이 매설된 택지지구중 86년 이전에 조성된 곳에 집을 짓거나 증축할 때 29만-58만여원을 내도록 하는 조례시행규칙을 마련, 물의를 빚고있다. 이에 따라 80∼85년 조성된 목동, 성산, 월계 1· 2, 고덕, 문정, 개포 1·2·3등 6개 택지지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5월 개정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 이같은 내용의 조례시행규칙을 최근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오수를 분리 배출, 따로 정화조 설치가 필요없는 분리식 하수관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정화조설치비용(톤당 45만7,000원)의 약 65%를 내야 한다. 주택은 100㎡이하(1인 200ℓ기준, 5인 1톤)의 경우 29만1,000원, 150㎡이하는 46만5,000원, 200㎡이하는 52만3,000원, 200㎡이상은 58만2,000원을 물어야 한다. 아파트는 세대당 면적에 따라 주택과 같은 적용을 받으며, 공장등 작업장은 평시 근무자 수를 기준으로 1인당 40ℓ의 오수를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오수분리하수관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빗물(우수)관과 분리배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화조가 필요없는 방식으로 서울시내 하수관(9,820㎞)의 12.8%(1,253㎞)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뒤늦게 원인자부담금을 물리게 된 데 대해 『86년이후 조성된 분리식 하수관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관련규정이 없어 물리지 않았다』며 『형평성 원칙에서 보더라도 물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과 구청들은 『뒤늦게 새 규정을 적용해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일 뿐더러, 시민 세금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 특정지역 주민들에게만 「이용세」를 물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 hub@hk.c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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