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배정숙씨에 이어 24일 연정희씨마저 수사결과 발표와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자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됐다』며 강경한 태도로 대응논리를 펴고있다.검찰은 먼저 연씨와 배씨가 검찰 발표와 달리 지난해 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코트 등을 입어봤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에서 이들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며 『전 행자부장관 부인 이은혜씨 역시 밍크코트를 입어본 날짜가 12월말께라고 막연히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매출장부에는 호피무늬코트를 보낸 날짜가 12월28일로 기재됐었다』며 『그러나 정씨는 검찰에서 당시 12월26일이 토요일인데다 옷을 보낸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각이라 그날 장부에 적지못하는 바람에 28일에 기재한 것이라고까지 설명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또 연씨가 올 1월7일 포천기도원에 갈 때 호피무늬 반코트를 입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배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파출부, 운전기사, 정일순씨및 기도원에 함께 간 정모씨 진술에 비춰볼 때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전기사가 1월2일 연씨로부터 코트반환을 지시받았으나 3일이 일요일이었고, 4일은 행사 때문에 바빠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과 수첩에 1월5일이 반환날짜로 기재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연씨로부터 63사건은 12월말까지 보류됐다는 배씨 주장에 대해 『배씨는 검찰에서 그같은 진술을 한 바 없다』며 『연씨는 최회장에 대해 두차례 언급했지만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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