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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시 출제.채점 잘못 불합격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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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시 출제.채점 잘못 불합격처분 취소하라"

입력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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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문제 출제 및 채점 잘못으로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2차시험 응시 자격도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사법부가 국가고시 문제 출제 및 채점 잘못으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향후 국가고시의 권위와 채점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24일 신이철(申梨澈·35)씨 등 2명이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법의 각 한 문제가 학설과 판례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선택한 답항도 정답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점수에 가산할 경우 이들이 1차시험에서 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한 불합격 결정으로 2차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합격결정이 난후 1차 합격자와 똑같은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98년 사법시험 1차에서 1~2문항 차이로 낙방한 뒤 헌법과 형법문제 각 1문제의 정답이 2개이므로 출제 및 채점 잘못으로 불합격처리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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