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도메인을 운영하는 경찰관이다. 얼마전 경찰과 관련된 도메인인 것 같아 police.co.kr을 클릭하자 엉뚱하게도 도메인이 중소기업에 등록돼있었다. 어떻게 police(경찰)라는 도메인을 일반 기업체에 허가해주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만약 외국 네티즌들이 우리나라 경찰에 관한 자료를 찾고자 police.co.kr을 방문해서 놀랄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또 도메인 매매가 허용된 시점에 만약 police.co.kr을 범죄집단이나 불온집단이 인수, 직접 운영한다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경찰의 이미지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도메인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민간이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개인 도메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인식·대전동부경찰서 자양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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