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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p3서비스 pc통신서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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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p3서비스 pc통신서 재개하라"

입력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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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리안과 하이텔 등 PC통신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MP3 음악파일」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데 대해 법원이 『서비스를 재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MP3 파일이란 각종 음악을 컴퓨터 파일화한 것으로 시판중인 CD음반을 손쉽게 복사, 유포할 수 있어 기존 음반업계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4일 ㈜한민씨앤테크등 MP3 파일 공급업체들이 PC통신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낸 음악파일 전송서비스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P3 파일 공급업체들이 컴퓨터통신 운영회사들과 정보제공계약을 맺고 음악파일 서비스를 제공해온 만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MP3 파일 공급업체들은 각 PC통신 운영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음악파일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중 저작인접권 단체들과의 분쟁 때문에 6월말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당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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