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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청문회] "검찰발표보다 1주일전 연씨 코트입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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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청문회] "검찰발표보다 1주일전 연씨 코트입어봤다"

입력
199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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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3일 강인덕(康仁德)전통일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의 동생 이형기(李馨基)씨, 이형자씨의 사돈 조복희(趙福姬)씨, 횃불선교센터 이사장 비서 고민경(高敏境)씨 등을 출석시켜 옷로비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배씨는 이날 『지난해 12월19일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 등과 함께 라스포사에 가서 호피무늬 밍크코트를 입어봤으며 12월26일에는 연씨 등과 라스포사에 가기는 했지만 밍크코트는 전혀 입어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형기씨도 『정황상 연씨에게 밍크코트가 배달된 날은 19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배씨와 이씨의 주장은 『연씨가 12월26일 라스포사에 가서 호피무늬 밍크코트를 입어본 뒤 라스포사 정일순(鄭日順)사장이 이 코트를 실어 보냈다』는 검찰 수사 발표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즉각 『연씨가 뇌물취득 의사가 없었다고 꾸미기 위해 밍크코트 보관기간을 의도적으로 줄였고 검찰도 연씨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과정서 코트 수수 날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특히 『이형자씨에게 2,200만원의 옷값 대납을 요청한 일이 전혀 없으며 검찰의 공소장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형기씨는 『작년 12월18일 오후 횃불선교센터에서 언니(이형자)가 배씨에게 「어제도 2,200만원인데 오늘도 수천만원이라니요」라며 항의했고 배씨는 「칼을 든 사람인데 어떻게 하느냐」며 언니를 달래는 것을 봤다』며 배씨가 이형자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음을 주장했다. 이씨는 『하지만 언니로부터 청탁과 관련해 배씨나 연정희씨에게 옷을 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말해 옷로비 의혹을 부정했다.

배씨는 또 연정희씨의 호피무늬 코트 반납시점과 관련, 『올해 1월7일 연씨가 코트를 입고 기도원에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해 「연씨가 1월2일 기도원에 코트를 걸치고 갔다 5일에 돌려줬다」는 검찰 수사발표와 다른 증언을 했다. 배씨는 그러나 『연정희씨가 호피무늬 코트를 입은 것을 보지는 못했으며 (이 밍크 코트를) 이형자씨가 사준 것은 아닐 것』이라고 옷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이형자씨 사돈의 친목모임 가입을 반대하면서 연정희씨가 「63건(최순영 회장 사건)은 연말까지 보류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해 연씨가 수사진행 상황을 언급했음을 시인했다.

조복희씨는 『배정숙씨가 「옷값을 주지 않아서 최회장이 구속됐다」고 한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으며 고민경씨는 『지난해 12월18일 이형자씨가 「누구에게 줄 돈이니 잘 갖고 있으라」며 2,200만원을 내게 맡겼으나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법사위는 24일 연정희 정일순씨 등 증인 6명과 참고인 3명을 상대로 이틀째 청문회를 연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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