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추석을 맞아 장기체불 근로자들을 위해 추경예산에서 200억원을 확보, 1인당 최고 500만원의 생계비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부키로 했다. 대부금리는 연 6.5%이며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노동부는 상환부담을 고려, 대부대상자를 근로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되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대부금은 은행에서 해당 근로자 구좌로 직접 입금하기로 했다. 대부신청은 24일부터 9월4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저소득근로자의 혼례비·장례비·의료비등 생활안정자금을 위해 추경예산에서 100억원을 확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부하기로 했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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