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섭(75) 문현순(45·여) 전미라(42·여)씨 등 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만주로 이주한 1·2세대 재중동포 3명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이들은 이어 『이 법안 통과로 해외동포 사회는 미주지역을 중심으로한 재외동포와 재중동포 고려인 무국적재일동포 등 비재외동포로 양분될 처지에 있다』면서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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