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정·李在禎)는 22일 『공적단체는 규모가 방대하고 회계방식도 복잡해 감사원 자체 인력만으로는 충분한 감사가 어렵다』며 『따라서 전문회계법인 등 민간에 감사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부정방지대책위는 이날 「감사운영 관련 건의」라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는 「공인감사사」제도를 도입, 민간인의 공공부문 감사참여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IMF구제금융 이후 서민층과 중산층이 실직 및 소득격감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감사원의 주된 감사대상도 이들을 보호·지원하는 민생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자치단체장이 재임중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단체장 임기 중 최소한 1회이상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감사원이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민영화를 추진중인 공기업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확보, 민영화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위 및 부조리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방지대책위는 이밖에 국회 예결위나 상임위 등에 감사인력을 파견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직비리를 예방하기위해 감사원이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과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제출 요구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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