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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군] 씨랜드유족보상금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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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군] 씨랜드유족보상금 조례제정

입력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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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군은 22일 씨랜드 화재사고 사망자 23명의 유족들에게 모두 54억6,200만원의 법적보상금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20일 화성군의회는 제80회 임시회를 열어 군이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군은 보상금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유족들에게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씨랜드수련원과 건축 및 설계업자, 서울 소망유치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 침이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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