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8일자 9면에는 조세연구원 주최의 주세율조정 공청회 기사가 실려 있다. 이 자리에서 조세연구원 연구원들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세계무역기구(WTO) 조정안수용, 세원확보를 위해 소주의 주세(현행 35%)를 위스키(10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물론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세원확보라는 명분으로 세율을 올리겠다면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맥주세율(130%)은 왜 조정하지 않는가.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되는 간접세를 대폭 올린다면, 또 다시 세금의 멍에를 서민이 뒤집어쓰게 된다. 어제의 고급주였던 맥주가 이제는 대중주가 된 점을 감안하면 맥주세율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서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평한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는 「과세원칙의 선진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윤종빈·서울 중랑구 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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