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내외대학 복수학위] 내년부터 취득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내외대학 복수학위] 내년부터 취득 가능

입력
1999.08.23 00:00
0 0

내년부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사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대학에서 2년간 졸업에 필요한 전체학점의 2분의1까지를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년동안 4분의1까지만 수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협정만 맺으면 2년을 국내 대학에서, 나머지 2년을 외국 대학에서 수강한 뒤 두 대학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외국대학과의 교류 촉진과 세계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복수학위 취득은 극단적인 경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와 대학간 교류의 기본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