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사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대학에서 2년간 졸업에 필요한 전체학점의 2분의1까지를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년동안 4분의1까지만 수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협정만 맺으면 2년을 국내 대학에서, 나머지 2년을 외국 대학에서 수강한 뒤 두 대학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외국대학과의 교류 촉진과 세계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복수학위 취득은 극단적인 경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와 대학간 교류의 기본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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