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뇌물죄로 형이 확정된뒤 9년3개월간의 법정투쟁을 거쳐 무죄선고를 확정받은 변의정(邊義正) 전 동대문구청장이 복직을 신청하는 대로 절차를 밟아 복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서울시 원세훈(元世勳) 행정관리국장은 22일 『변 전구청장은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이상 퇴직 사유가 해소됐으므로 복직신청이 접수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관련 절차를 밟아 복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에따라 해직기간중의 봉급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국장은 그러나 『변 전구청장은 해직 당시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었으므로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소급반환해주는 봉급 규모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변 전구청장은 그러나 올 12월이 정년이어서 복직이 되더라도 특별한 보직을 맡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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