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수해 등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난에 대비, 지방세 수입액중 일정비율을 떼내 확보해야 하는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적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상 시·군·구, 시·도별로 매년 지방세수입액의 0.8%씩 적립해야 하는 재해대책기금 확보액이 97∼99년 전국적으로 2,429억원으로 법정 의무확보액 3,307억원의 73.5%에 그치고 있다.
또 인위적 재난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별로 지방세 수입액의 0.2%씩 적립토록 돼 있는 재난관리기금도 98∼99년 법정 의무확보액이 592억원에 달하지만 지자체에 적립된 기금은 35.6%인 211억원에 불과하다.
대다수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감소에 따른 재정난 심화에다, 재해관련 예산보다는 다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는 경향 때문에 기금 적립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들 기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아 지방의 재해응급복구나 재해예방사업,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강사업 등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이들 기금에 재원을 우선 반영하라는 지침을 22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고, 법정액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해대책예산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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