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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시술 2차폭로] "미혼자들에게도 불법 불임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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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시술 2차폭로] "미혼자들에게도 불법 불임시술"

입력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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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자들에 대한 강제불임시술을 의혹을 폭로했던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2일 광주시 동구의 정신장애자 요양원인 은성요양원에 수용됐던 100명(남 60명, 여 40명)이 83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강제로 불임시술을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김의원은 특히 『신원확인이나 배우자,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시술이 이루어졌고 미혼자들이 주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당시 보건소 가족계획사업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는 미혼자에게는 불임시술을 금지토록 했던 당시 모자보건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의 주장은 『보호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을 데려가 시술을 받았고 미혼자 시술은 없었다』는 보건복지부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당시 은성요양원에 수용중 미혼으로 강제불임시술을 받았다는 유모(44·남)씨는 이날 김의원과 함께 한나라당 당사에서 『장정 두사람에게 양팔을 붙잡힌채 사무실 침대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반항하는 사람들은 곡괭이로 맞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김의원은 또 불임시술을 주도한 광주 동구 보건소에는 84년과 85년도 불임시술 관련 서류는 남아 있고 강제시술이 이뤄진 83년 서류는 사라졌다고 주장, 증거자료 은폐의혹을 제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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