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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주세개편 술마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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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주세개편 술마셨나

입력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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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권하는 제도와 술마실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중 어느 것이 더 나쁜가.무분별한 음주, 특히 독주(毒酒)의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주세율을 100%(현 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 고급주인 양주세율(100%)과 맥주세율(130%)은 그대로 둔 채 대중주인 소주값만 높이는 것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술 한잔 마실 권리조차 빼앗는 횡포라는 업계와 시민들의 주장.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시비를 가리자면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정부쪽이 훨씬 더 궁색해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소주는 단순한 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옳은 생각이든 아니든 간에, 소주에는 25%의 알코올 뿐 아니라 서민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게 「현실」이다. 아무리 음주의 「사회비용」이 크다해도, 이를 위해 서민의 「애환해소비용」만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은 「위스키와 소주의 세율을 같게 하라」는 것이었지 「소주세율을 인상하라」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그나마 음주의 사회비용논리는 맥주쪽으로 가면 더욱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음주의 폐해방지를 위해 세율을 조정한다면 당연히 독주인 위스키나 소주보다 맥주의 세율이 낮아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맥주세율을 낮추면 세수결손이 크다』며 현 세율유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필요에 따라 한쪽(소주)에는 「음주비용」논리를, 맥주에는 「세수확보」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부족한 세수는 다른쪽에서 더 걷고, 쓸 것을 아끼면 해결된다. 그러나 무너진 세제의 일관성과 형평성은 만회할 방법이 없다.

경제부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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