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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무역·금융제재 해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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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무역·금융제재 해제검토

입력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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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하지 않을 경우 대북한 물자수출 및 금융거래 금지 등 지난 50년 이후 취해온 무역·금융제재 조치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북한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외교 소식통은 22일 『미국은 이달 초 제네바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경우 각종 경제재제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뜻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우선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부의 정책결정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각종 무역·금융조치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찰스 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회담특사가 이미 김계관(金桂寬)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며 『북한이 최근 미사일 협상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런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북제재조치중 수출관리법상의 물자수출금지 조치는 상무부의 정책결정으로, 대적성국 교역법상의 금융거래금지 및 북한자산동결 조치는 재무부의 정책결정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교역, 방산물품 판매, 수출입은행 보증금지 등 북한이 국제테러지원국으로 규정된 데 따른 제재조치들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러나 최혜국 대우, 일반특혜제도(GSP)등 공산국가로서의 제재조치 등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체를 중단하지 않는 한 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상징적인 제재조치만 해제하고 개발포기 등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 해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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