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둘러싸고 여야 및 여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회의가 개정 의사를 밝힌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7조)와 불고지죄(10조). 이중 7조는 찬양·고무 행위와 함께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頒布)·판매·취득행위를 처벌토록 해 인권단체등으로부터 『가장 대표적인 반인권조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이 재야인사, 운동권 학생들의 탄압에 가장 즐겨 사용하던 수단이기도 했다. 개폐론자들은 『법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다의(多意)적이어서 법적용의 남용소지가 다른 어느 조항보다도 크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남북대치상황에서 이적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불고지죄는 반국가단체 구성, 간첩행위 등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노태우(盧泰愚)정권이 서경원(徐敬元)씨의 방북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김대중 당시 평민당총재에게 이 조항을 적용, 기소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인륜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유지론자들은 『간첩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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