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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재판] 강.김씨 환란책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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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재판] 강.김씨 환란책임 '무죄'

입력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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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換亂)의 책임과 관련,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20일 강·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룬 뒤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강·김씨는 일단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외환위기 보고, 인수인계 등과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은 강·김씨가 외환위기의 실상을 은폐·축소보고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무죄』라며 『기아사태 처리, 외환시장 개입 중단지시, 주리원백화점 부당대출과 관련된 부분도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진도그룹과 해태그룹에 대해 채권은행단에 1,000여억원의 협조융자를 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 자격정지 1년에 처할 것이나 강·김씨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과 오랫동안 공직에서 국가에 헌신한 점을 참작,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김씨가 당시 경제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했다는 비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조속히 IMF행을 결정하지 못한 점을 탓할 수 있을지 여부」등은 판단에서 제외했다.

강·김씨는 97년 10월 윤진식(尹鎭植)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한국은행 관계자로부터 외환위기 상황과 심각성을 보고받고서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게 이를 은폐·축소보고하고 금융기관 등에 부당한 대출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됐다 같은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무죄선고와 관련,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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