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20일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 확대를 위해 각종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세자금의 경우 종전 전세금의 50%까지 빌려주던 것을 70%까지 늘리고 대출신청시기도 전입후 3개월이내에서 6개월이내로 확대했다. 전세금 2,000만원 이하는 100% 지원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중도금 포함)은 종전 매매금액의 80%까지에서 90%까지로 늘리고 대출신청시기도 소유권 이전후 6개월이내에서 1년이내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직장·지역조합의 중도금 대출(대지구입비 포함)은 조합설립 이전에도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주택은행은 또 조합주택 추진시 필요한 이주비 대출 대상을 종전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는 조합에서 2가구이상 재건축하는 임의조합까지 확대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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