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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대책] 임대주택사업 2가구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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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대책] 임대주택사업 2가구로 완화

입력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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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5가구에서 2가구로 대폭 완화하고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장관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산층·서민주거안정대책」을 발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9월부터 근로자 전세자금을 가구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시영세민대상 전세자금도 가구당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특히 주택사업자들을 위해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18평이하 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9%에서 7%로 인하하고 가구당 대출금액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25.7평 이하 중형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재개발·재건축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현행 9∼9.5%에서 8∼8.5%대로 인하하고 7만5,000가구에 이르는 부도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부도사업장 인수업자에 대해서는 연리 5%의 자금을 특별지원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잠실 등 서울지역 5개 저밀도 재건축사업 착수시점을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승인시기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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