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로 형이 확정된 뒤 무죄를 주장하며 9년3개월간 법정투쟁을 벌여온 변의정(邊義正)전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20일 변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김모씨가 검찰의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변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씨는 서울시 환경녹지국장으로 있던 88년 서울 모관광호텔 신축과 관련,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0년 5월 검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그러나 변씨는 형확정 이후인 94년 3월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김씨로부터 『검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진술했다』는 말을 녹취, 증거물로 확보한 뒤 같은해 12월 서울지검에 김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데 이어 항고와 재항고도 기각하자 법원에 재심신청을 냈다.
한편 변씨는 선고직후 기자들에게 『감개무량하다』며 『검찰이 실수로 그런 일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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